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국무총장 대통령 권한 대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다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이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되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국가 정치 및 행정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한덕수 총리는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 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 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의 주요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헌법에 의한 권한 대행 체제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무총..
2024.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