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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국무총장 대통령 권한 대행

by 뉴스숲지기 2024. 12. 14.

목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이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되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국가 정치 및 행정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한덕수 총리는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 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 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의 주요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헌법에 의한 권한 대행 체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같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맡게 되며, 주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국정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업무 전환과 경호처의 변화

    대통령실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이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이며, 새로운 체제 아래에서 정부의 업무가 진행될 것이다. 또한, 경호처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전담하는 경호대를 새로 편성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호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