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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올린 TV조선 레시피 캡처, 저작권 침해 논란
최근 한 블로거가 TV조선 요리 프로그램 ‘만물상’의 레시피를 캡처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거액의 사용료를 청구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요리와 전혀 관계없는 업체를 운영하며, 블로그에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캡처 이미지 한 장에 30만 원? 갑작스러운 사용료 청구
A씨는 TV조선 프로그램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블로그에 게시한 후, 저작권 보호 전문 업체 ‘씨앤피솔루션즈’로부터 등기를 받았습니다. 해당 등기에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 없이 방송 저작물을 복제·게시했다”며, 캡처 한 장당 30만 원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여러 이미지를 사용해 사용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씨앤피솔루션즈는 “이미지 삭제와 상관없이 사용료는 청구된다”고 밝혔으며,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 전문가 의견
대한법률구조공단 유근성 변호사는 “방송사 허가 없이 캡처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법 상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학교 교육 목적 △시사 보도 목적 △비영리 공연 및 방송 △도서관 복제 등으로 제한됩니다. A씨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씨앤피솔루션즈의 입장
씨앤피솔루션즈는 “우리의 목적은 콘텐츠 사용 시 정식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이라며, “특히 업체 홍보나 간접 홍보에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캡처 이미지가 직접적인 홍보와 관계가 없더라도 블로그 유입을 위해 활용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반발
A씨는 “처음부터 수백만 원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조치했을 것”이라며, 경고 없이 갑작스러운 사용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이번 사례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방송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블로그 콘텐츠 제작 시 반드시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블로그 운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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