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혜택과 참여 방법 총정리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감량은 최대 30%까지 인정되며, 10원 단위는 절사됩니다. 온도 보정계수: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은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하면 5%p 자연 감소로 간주되어 기준이 변경됩니다.예시: 1°C 상승 시 3% → 8%로 변경참여 대상'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캐시백 .. 2024.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