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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의 마지막 의정활동: 제2의 12·3 내란 방지안

by 뉴스숲지기 2024. 12. 13.

목차

    조국 대표, 대법원 확정판결과 마지막 소임

    대법원 확정판결과 형 집행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날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대표는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검찰에 자진 출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히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13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으로, 제2의 12·3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엄 선포 상황에서도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군 지휘관에게 계엄 관련 규범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조국 대표의 메시지

    조국 대표는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명백히 불법이며 내란에 해당한다”며 “국회가 계엄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엄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극우 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We will be victorious(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민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