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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양육 지원 안내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담당부처 및 문의처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기준연도: 2024
- 문의처: 129
- 지원주기: 월
-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0세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1세반: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한 아동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 아동(0~23개월)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내용
- 0세 아동: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 0세: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 1세: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아동수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