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모급여 지원에 대한 모든 것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by 뉴스숲지기 2024. 11. 27.

목차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양육 지원 안내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담당부처 및 문의처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기준연도: 2024
    • 문의처: 129
    • 지원주기:
    •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0세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1세반: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한 아동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 아동(0~23개월)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내용

    • 0세 아동: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 0세: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 1세: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아동수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