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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감량은 최대 30%까지 인정되며, 10원 단위는 절사됩니다.
- 온도 보정계수: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은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하면 5%p 자연 감소로 간주되어 기준이 변경됩니다.
- 예시: 1°C 상승 시 3% → 8%로 변경
참여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외 타 용도 요금제 사용자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며,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기간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3:30 ~ 00:30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이 시간을 피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절감 및 비교 기간
- 절감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2025년 1월 ~ 2025년 4월 고지서 기준)
- 비교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기준)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상승합니다.
구분 | 3% 이상 ~ 10% 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20% 이상 ~ 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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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지급 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이 제도를 활용하여 동절기 난방비도 줄이고 현금 혜택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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