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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혜택과 참여 방법 총정리

by 뉴스숲지기 2024. 12. 11.

목차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감량은 최대 30%까지 인정되며, 10원 단위는 절사됩니다.

     

    • 온도 보정계수: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은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하면 5%p 자연 감소로 간주되어 기준이 변경됩니다.
    • 예시: 1°C 상승 시 3% → 8%로 변경

    참여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외 타 용도 요금제 사용자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며,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기간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3:30 ~ 00:30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이 시간을 피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절감 및 비교 기간

    • 절감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2025년 1월 ~ 2025년 4월 고지서 기준)
    • 비교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기준)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상승합니다.

    구분 3% 이상 ~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이하
    캐시백 지급 단가 50원/㎥ 100원/㎥ 200원/㎥

     

    이 제도를 활용하여 동절기 난방비도 줄이고 현금 혜택도 받으세요!